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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(주택 구입 지원)
지원 대상
- 출산(또는 입양) 후 2년 이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(대환 시)
-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 (기존보다 완화됨)
- 순자산가액 4.88억 원 이하
조건 요약
항목내용
대출 금리 | 연 1.8%~4.5% (소득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) |
대출 한도 | 최대 5억 원 |
주택 요건 |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,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|
기간 | 10년~30년 (거치기간 선택 가능) |
🔗 공식 안내 보기: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- 주택도시기금
✅ 2.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(전세자금 지원)
지원 대상
-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
-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
조건 요약
항목내용
대출 금리 | 연 1.1%~3.0% (소득,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) |
대출 한도 | 최대 3억 원 (전세금의 80% 이내) |
기간 | 최대 10년 (거치 2년 가능) |
🔗 공식 안내 보기: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- 주택도시기금
👶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혜택
- 자녀 1명 추가 출산 시, 특례금리 기간 4년 연장
- 최대 12년까지 초저금리 유지 가능!
📝 신청 방법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(국민은행, 우리은행 등)
- 또는 온라인 접수: https://nhuf.molit.go.kr
- 필요한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자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