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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대항력 있는 임차인, 판례
소울위버
2025. 3. 20. 1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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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?
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, 제3자(경락자 포함)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를 말합니다.
즉,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. 😨
✅ 대항력 발생 요건
임차인이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
1️⃣ 주택의 인도(실제 거주)
- 임차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해야 합니다.
2️⃣ 주민등록(전입신고 완료) -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
💡 Tip!
-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!
-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별개이며, 우선변제권을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에요.
⚖ 유사 판례 살펴보기
🏛 판례 1: 대항력 인정 사례
- A씨는 2021년 8월 1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거주를 시작했습니다.
- 해당 주택에는 2022년 3월 5일에 **근저당권(은행 대출)**이 설정되었습니다.
-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고, 낙찰자가 등장했지만,
A씨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되었습니다. - 낙찰자는 결국 A씨의 보증금 5천만 원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.
📌 교훈:
-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한 경우,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다!
-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!
🏛 판례 2: 대항력 상실 사례
- B씨는 2020년 5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.
- 하지만 2021년 4월 10일, 가족과 함께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.
- 이후 다시 2021년 6월 5일에 해당 주소지로 재전입했지만,
법원에서는 기존 대항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